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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폐지/재개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
휴지/폐지신고 |
-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6조)
-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 유의사항
-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 - 휴지기간은 1년 이내
- -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 - 어린이집의 시설을 철거한 경우 휴지가 아닌 폐지에 해당하며, 자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후 바로 폐쇄 가능
※ 재개발로 인한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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