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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2024.4.1.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8
  • 조회 74
첨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시행일 : 2024. 04. 0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부부 개별 신청 원칙, 각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대리 신청 가능하나, “사전에 작성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방문

" 사전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필수 "

사전신청 없이 또는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항목 : 필수검사 항목 포함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단, 지원금액 한도가 있으므로 추가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금액 : 검사료 및 진찰료 포함하여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금액과 병원의 검사 단가상한 차이로 인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자)→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 신청/청구 구비서류 및 사업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 참고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신청 및 청구 서식 : 본문 붙임파일 참고

 

○ 지원 신청 및 청구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문서24(e-보건소 신청 경로 구축 전까지 이용) 신청

 

○ 문의 : 032-430-7882~3, 7773

 

*관내/외 상관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