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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5-04
  • 조회 444

<소음측정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드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 서동희 주임(032-590-3565)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