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 신청방법 :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가 계양구 지정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확인 서류 지참)
○ 신청자격 : 계양구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
○ 신청기간 : 2025. 3. 17.(월) 부터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내장형 등록지원비 : 마리당 45,000원 범위 내 보조 50%(최대 지원 보조금 22,500원), 자부담 50%
※ 동물등록수수료는 소유자 부담 별개 부담(지원금에서 제외)
* 1인당 3마리 한도 지원
* 기존 다른 방식(외장형, 인식표 등)에서 내장형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관내 동물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 지원단가 : 최대 지원 보조금 22,500원
○ 동물등록 대행기관 22개소(붙임 확인)
○ 문의사항 :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32-450-6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