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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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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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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2014.3.1.시행)이후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2014.3.1.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이상)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일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 원장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2014.3.1.시행)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적용기준

  • (일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환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16학점 이수
    •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동 조항의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적용사례
  •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 (경과조치 대상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2016.3.1.까지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인정 가능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 구분이 ‘특수교사’인 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는 별개의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