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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불법 화장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철저 협조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4-02
  • 조회 14
첨부파일

최근 경남, 경북, 울산 등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3.2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산불 진화 및 피해 대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청명(4.4일), 한식(4.5일)을 맞아 불법 화장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방지법】제40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

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불법 행위 금지

①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②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