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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
환경부에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2025.2.28.(금) ~ 10.27.(월)
나.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①등록(제10조제1항), ②신고(사전신고)·변경신고'(제10조제3항), ③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다. 신고 기관
- 접 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 문 의: (등록, 변경등록)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